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이 사업단은 “대한고황의학학술사업단” (이하 “사업단”)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이 사업단은 내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이 사업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내과학교실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 2) 내과학교실 연구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 3)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 4) 학술도서의 발간
- 5) 내과학 분야의 학술 연구비 지원
- 6) 내과학 분야의 학술행사 지원
- 7) 위탁교육
- 8) 기타 본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사무소)
- 이 사업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번지 경희의료원 내과학교실내에 둔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 제5조 (재산의 구분)
-
- 1) 이 사업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제6조 (재산의 구성)
- 이 사업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 1) 재산목록 기재의 재산
- 2) 출연금품
-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4) 재산에서 생기는 잡수입
- 5) 기타수입
- 제7조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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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업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 관리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이 사업단이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사업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이 사업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 이 사업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사업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연도)
- 이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1조 (회계손익금 처리)
- 이 사업단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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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업단의 재산은 이 사업단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사업단의 설립자
- ② 이 사업단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사업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및 이사회
-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사업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단장 1인
- 2) 이사 10인 내외 (단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2인
- 제15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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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장은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부장으로 한다.
- 2) 이사는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과장(8인) 및 단장이 지명하는 외부 이사(6명이내)로 한다.
- 3)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4)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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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장의 임기는 부장으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2) 이사의 임기는 내과 각 과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3) 단장이 지명한 외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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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장은 이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단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사업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
- ②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
- ⑤ 이외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제18조 (단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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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장의 유고시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2) 단장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단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3) 단장의 궐위시에는 2개월 이내에 단장을 선출해야 한다.
-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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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업단에 단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사업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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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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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보 칙
- 제25조 (해산)
- 이 사업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사업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희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에 귀속된다.
- 제27조 (시행규칙)
- 이 정관 시행과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사업단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목록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회칙 제정 : 2008년6월1일
제2차 개정 회칙 통과 : 2015년8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