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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황의학학술사업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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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사업단은 “대한고황의학학술사업단” (이하 “사업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사업단은 내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사업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내과학교실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 2) 내과학교실 연구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 3)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 4) 학술도서의 발간
  • 5) 내과학 분야의 학술 연구비 지원
  • 6) 내과학 분야의 학술행사 지원
  • 7) 위탁교육
  • 8) 기타 본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이 사업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번지 경희의료원 내과학교실내에 둔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 1) 이 사업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재산의 구성)
이 사업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 1) 재산목록 기재의 재산
  • 2) 출연금품
  •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4) 재산에서 생기는 잡수입
  • 5) 기타수입
제7조 (재산의 관리)
  • 1) 이 사업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 관리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이 사업단이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사업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이 사업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사업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사업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1조 (회계손익금 처리)
이 사업단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 1) 이 사업단의 재산은 이 사업단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사업단의 설립자
    • ② 이 사업단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사업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및 이사회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사업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단장 1인
  • 2) 이사 10인 내외 (단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
  • 1) 단장은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부장으로 한다.
  • 2) 이사는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과장(8인) 및 단장이 지명하는 외부 이사(6명이내)로 한다.
  • 3)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4)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1) 단장의 임기는 부장으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2) 이사의 임기는 내과 각 과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3) 단장이 지명한 외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1) 단장은 이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단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사업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
    • ②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
    • ⑤ 이외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8조 (단장 직무대행)
  • 1) 단장의 유고시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2) 단장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단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3) 단장의 궐위시에는 2개월 이내에 단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 사업단에 단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사업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보 칙

제25조 (해산)
이 사업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사업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희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에 귀속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정관 시행과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사업단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목록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회칙 제정 : 2008년6월1일
제2차 개정 회칙 통과 : 2015년8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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